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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고카페인 레모네이드 먹고 내 딸 사망해"…美 대학생 유족, 카페 체인점 소송

[Pick] "고카페인 레모네이드 먹고 내 딸 사망해"…美 대학생 유족, 카페 체인점 소송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의 한 카페 체인점에서 고함량 카페인 음료를 마신 대학생이 사망하자 그의 유족이 '카페인 성분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지시간 23일 NBC 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0일 대학생 세라 카츠(당시 21세)는 펜실베이니아의 카페 체인점 '파네라 브레드'에서 '충전(Charged) 레모네이드'란 이름의 음료를 주문해 마셨습니다.

그런데 카츠는 음료를 마신 뒤 몇 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에 빠져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사인은 'QT 연장 증후군으로 인한 심장 부정맥'이었습니다.

카츠는 5살 때 'QT 연장 증후군'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선천적으로 심전도상 심장의 수축에서 이완까지 걸리는 시간(QT)의 연장이 있어 돌연사 위험이 있는 난치병입니다.

다만 해당 질병의 경우 약물 등으로 관리 가능해 카츠는 의료진의 지침에 따라 고함량 카페인이 들어간 '에너지 음료'를 피해왔는데, 해당 카페에서 '충전(Charged) 레모네이드'를 구입해 마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카츠의 유족은 카페 체인점 파레나 브레드가 카페인이 QT 연장 증후군을 비롯해 심장질환을 앓는 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음료의 카페인 성분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실제로 카츠가 구입한 것은 레모네이드가 아니라 '레몬맛이 나는 에너지 드링크'였다"며 "사망 당일에도 카페인 함량에 대해 알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족 측은 해당 음료에 각성제인 과라나 추출물 등이 들어가 에너지 음료 레드불과 몬스터에너지의 표준적인 캔 2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함유돼 있었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으며 매장 내에도 이와 관련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다량의 카페인이 심장 질환 외에도 다른 기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임산부, 어린이 등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Panera Bread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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