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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핫뉴스] 정당 현수막 찢은 70대 남성…"선거기간 아니어도 처벌"

거리에 걸린 정당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70대 남성 A 씨가 불구속 송치됐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길거리에 설치한 현수막 7개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현수막에서 정치인 얼굴이 그려진 부분을 날카로운 도구로 찢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치인들이 싫어서 그랬다"는 게 A 씨의 진술입니다.

선거기간이 아니어도 정당 현수막을 훼손하는 건 형사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기간 중에 정당 현수막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최근 지자체마다 정당 '현수막 공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면서,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 현수막 철거 작업에 나선 상태입니다.

정당이 거는 현수막은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취재 : 김관진 / 영상편집 : 오영택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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