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청소년 성매매 강요' 디스코팡팡 직원에 징역 7년 선고

'청소년 성매매 강요' 디스코팡팡 직원에 징역 7년 선고
사설 놀이기구 '디스코팡팡' 이용객인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오늘(23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인 B 씨에게 징역 6년을, 10대인 C 씨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디스코팡팡 직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인 어린 피해자에게 티켓을 강매하고 성매매를 요구했다"며 "또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그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가운데 성매매 강요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 도구로 삼은 것"이라며 "수사가 시작되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10대 피해자들에게 입장권을 외상으로 팔아넘긴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시켜 대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