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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초과근무 중 맥주 한 잔…SNS '인증샷' 올린 공무원 결국

초과근무 중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린 공무원이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광주 남구청은 관내 행정복지센터 소속 8급 공무원 A 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경징계는 감봉이나 견책을 의미하는데요.

A 씨는 지난 9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근무를 하던 중 술을 마시고, 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사진에는 맥주 한 캔, 예산 관련 서류 등이 함께 찍혀 있는데요.

이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했고, 게시글을 접한 네티즌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서 구청이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A 씨는 사진을 올린 경위에 대해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라고 해명했는데요.

당시 사무실에는 A 씨 홀로 머물렀고, 사진 속 문건은 외부 유출 불가 문건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구청 감사담당관실은 술을 마신 A 씨가 맥주 캔, 공문서 등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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