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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마비됐나'…주가조작 세력 '놀이터' 된 키움증권

'리스크 관리 마비됐나'…주가조작 세력 '놀이터' 된 키움증권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미수금 약 5천억 원이 발생한 키움증권이 하한가 발생 직전까지 사실상 리스크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주요 증권사와 달리 종목 증거금률을 매우 낮게 설정했다가 시세조종에 키움증권 계좌가 대거 악용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투자사들은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영풍제지 증거금을 100%로 상향 설정했습니다.

반면 키움증권은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가 터진 지난 18일까지 증거금률을 40%로 유지하다가 거래가 정지된 19일에서야 100%로 조정했습니다.

증권사가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하면 해당 종목은 오로지 현금으로만 매수할 수 있어 미수거래가 차단됩니다.

증거금률을 40%로 설정했다면 현금 40만 원만 있으면 주식 100만 원어치를 살 수 있습니다.

나머지 60만 원은 실제 주식이 계좌로 입고되는 날 (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이전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결제일까지 미수금을 내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반대매매)합니다.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증권사)는 종목별 재무현황, 가격변동성, 유동성, 신용거래융자 비중, 기타 시장정보 등 다양한 요건을 토대로 증거금률을 산정합니다.

또 해당 모범규준을 근거로 시장상황에 따른 변동성, 거래소의 시장조치 등을 모니터링하며 신용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권사가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미수거래 등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리한 '빚투'로 인해 담보 부족 계좌들이 속출, 미수 채권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주식을 사고팔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시세조종 행위에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신용과 미수 등 증권사의 대출은 주가조작 세력의 자금줄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든 증권사 조직에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키움증권 역시 관련 본부 안에 위험 종목을 골라내고 증거금률을 산정하는 심사부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활용한 '라덕연 주가조작 사건' 이후 증권사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이상 거래를 감지하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왔습니다.

지난 6월 두 번째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주가조작 범죄가 드러난 것도 일부 증권사가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의 이상 주가 흐름을 포착하고 신용 만기 연장을 거부하자 대상 종목들이 하한가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영풍제지 역시 뚜렷한 이유 없이 11개월간 주가가 12배 이상 올라 제지업체임에도 주가수익비율(PER)이 300배가 넘었습니다.

이미 주식 커뮤니티에서도 '작전'이 의심된다는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영풍제지 하한가로 발생한 미수금 4천943억 원은 키움증권 상반기 순이익(4천258억 원)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지난 4월 '라덕연 사태' 당시 증권가에선 키움증권의 미수채권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소문이 떠돌았지만, 결과적으로 2분기 재무상태표에는 대손충당금 914억 원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키움증권이 이례적으로 미수금 발생 사실을 공시한 것도 액수가 커 중요 경영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키움증권은 지난 10일 향후 3년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상반기 순이익을 고스란히 미수금으로 떼일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은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며 고객의 변제에 따라 최종 미수채권 금액은 감소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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