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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와 김태호 PD 저작권 침해, 무단 노출 배상해야"

법원 "MBC와 김태호 PD 저작권 침해, 무단 노출 배상해야"
▲ 심찬양 작가의 작품이 등장하는 MBC 예능 '놀면 뭐하니?' 장면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작가의 동의 없이 그라피티 작품을 무대 배경으로 노출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 씨가 MBC와 김태호 PD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피고는 함께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MBC에는 영상 중 심 씨의 작품이 노출된 부분을 삭제하도록 했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방영분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MBC와 김 PD는 저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저작물을 배경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공중이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해 복제권·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MBC와 김 PD는 출연자 촬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작품이 포함됐을 뿐이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무대의 배경으로 쓰인 저작물의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노출 분량도 적지 않아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와 당시 이 회사 소속이었던 김 PD는 2020년 서울의 한 갤러리 카페를 대관해 연예인 유재석·이효리·비(정지훈)가 뭉친 혼성그룹 '싹쓰리'를 결성하는 과정을 촬영한 뒤 그해 5∼6월 '놀면 뭐하니'에 2화 분량으로 내보냈습니다.

이 카페에는 심 씨가 제작한 가로 6m·세로 5m 크기의 대형 그라피티 작품이 전시돼 있었는데, 방송에는 이 작품이 여러 차례 노출됐습니다.

(사진=MBC 방송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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