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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악성 민원에 숨진 이영승 교사…'순직' 인정됐다

<앵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중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 대해 순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숨진 지 2년 만입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논의 끝에, 이영승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고인이 숨진 지 2년 만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고인의 사망이 학부모들의 지속적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망 당시 학교 측은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지만, 유족 측은 고인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사망 배경을 조사했고, 고인에 대한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학부모 한 명은 고인 부임 첫해였던 2016년, 당시 6학년이던 자녀가 수업 시간에 칼로 손등을 다친 뒤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임태희/경기도교육감 (9월 21일) : 군 복무 중인 선생님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학생 치료를 이유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고인은 결국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50만 원씩 총 4백만 원을 치료비로 건넸습니다.

이 학부모 외에도 다른 학부모 두 명이 각기 다른 사유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들 학부모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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