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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에 선 '돌려차기 피해자'…권리구제 미흡함 증언

<앵커>

부산, 대구 등 지역 법원과 검찰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비공개로 발언한 피해자는 범죄 피해자 권리 구제의 미흡함을 직접 증언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리는 부산지방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산 돌려차기'사건 피해자의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한 겁니다.

피해자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귀가 중 뒤따라온 가해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쫓아간 뒤 살해하려 한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판 기록과 증거 기록 등이 가해자에게만 제공되는 허점을 지적하며, 보복 범죄의 공포에 떨어야 했던 심경도 털어놨습니다.

피해자 증언에 이어 법사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고, 사건을 관할했던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은 정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피해자가 소송 과정에서 기록과 증거를 확보할 폭이 넓어져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에 대해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 시간제 도입 등으로 산업계가 위축되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법인세 인하 정책과 세수 추계 능력 부족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복지위에서도 국민연금공단 등을 대상으로 연금 개혁을 위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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