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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시세조종 의혹' 피의자들 구속 심사

'영풍제지 시세조종 의혹' 피의자들 구속 심사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20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모 씨와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10시 20분쯤 수의를 입고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가담자는 몇 명이냐" 등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윤 씨 등은 올해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 등을 받습니다.

무상증자를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으로 올해 초 5천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8월 5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난 17일까지 주가 상승률은 730%에 이릅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최근 영풍제지의 주식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영풍제지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은 전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회사나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나 금융당국에서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통보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국과 검찰은 이 씨 등이 검찰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자 공범 등이 지난 18일 개장과 동시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영풍제지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양금속도 같은 날 오전 하한가에 진입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주가가 급락한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매매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앞서 영풍제지는 지난 7·8월에도 두 차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낮 2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 모·김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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