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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걷힌 국민연금…최근 5년 6개월간 1조 원"

"잘못 걷힌 국민연금…최근 5년 6개월간 1조 원"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 건수는 총 193만 2천 건, 규모는 1조 2천721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과오납 건수와 금액은 2018년 31만 3천 건(1천455억 7천100만 원), 2019년 34만 5천 건(2천152억 1천800만 원), 2020년 34만 건(2천246억 9천400만 원), 2021년 33만 8천 건(2천553억 5천100만 원), 지난해 35만 건(2천769억 5천800만 원)으로 지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올해 들어 6월까지만 해도 24만 6천 건(1천543억 8천800만 원)에 달합니다.

국민연금 과오납금이란 원래 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일컫는 것으로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가입자의 자격(지역 혹은 사업장) 변동사항을 지연 신고하는 경우도 과오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 중에서 약 7.9%에 해당하는 15만 2천 건(710억 4천800만 원)은 아직 가입자에 반환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반환 결정된 금액 중 반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5억 8천700만 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줄 수 없게 됐습니다.

과오납을 바로잡으려 낭비한 행정비용도 27억 8천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과오납으로 인해 발생한 연도별 행정비용은 2018년 4억 5천600만 원, 2019년 5억 3천600만 원, 2020년 5억 1천900만 원, 2021년 5억 2천300만 원, 지난해 4억 6천100만 원, 올해 6월까지 2억 8천9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과오납금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며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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