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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 '콸콸'…폐사했는데 "무해한 액체"

이웃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를 넣어 수산물을 무더기 폐사시킨 6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충남 태안군의 한 횟집을 찾아 수족관에 표백제를 넣어 우럭과 광어 35마리, 문어 10마리 등을 폐사하게 해 총 1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10월에도 똑같은 수족관에 표백제를 넣어서 시가 총 210만 원 상당의 광어와 우럭 40마리, 도다리 10마리 등을 폐사시켰는데요.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부은 액체가 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피고인이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통에 있던 액체를 수족관에 부었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보다 줄어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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