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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티켓 555만 원" 극성…온라인 암표, 처벌 불가?

<앵커>

각종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암표 거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한 유명 가수의 공연 티켓을 555만 원에 파는 경우까지 있다는데, 문제는 이것을 처벌할 마땅한 규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김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온라인 티켓 거래 사이트.

다음 달 열리는 가수 임영웅 씨의 콘서트 입장권을 판다는 글이 수두룩합니다.

정가 16만 5천 원인 좌석이 최소 40~50만 원부터 시작하고, 심지어 30배가 넘는 555만 원에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

중고 거래 앱의 한 판매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장당 1만 원 이상 웃돈을 얹어 팔고 있습니다.

팬들이 해당 앱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A 씨/온라인 암표 거래 신고자 : 신고를 했는데 '암표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암표는 소비자의 요구다'라는 황당한 답변이 와서….]

콘텐츠진흥원에 접수된 온라인 암표 신고는 지난 2020년 359건에서 지난해 4천20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처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온라인 암표 판매는 주로 자동 반복 프로그램,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싹쓸이한 뒤 비싸게 되파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암표 매매를 단속하는 경범죄처벌법이 있지만, 5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경기장과 나루터 등 특정 장소에서 판매한 경우로 돼 있고, 처벌도 20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음악이나 연극 등은 공연법이 개정돼 내년 3월부터는 매크로를 활용한 암표는 1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 입장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 온라인 암표 거래를 포함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처벌이 너무 약한 만큼 공연법처럼 별도의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배문산,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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