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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불 붙인 스프레이를 방사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30)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3일 아침 5시쯤 광주 한 주택에서 60대 어머니를 향해 불붙은 스프레이를 뿌려 협박하고, 어머니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A 씨는 어머니가 '50만 원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며 복도로 도망가는 어머니의 뒤를 쫓아가 스프레이(고압가스 가연성 제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사했습니다.
이후 그는 부탄가스에 구멍을 내 불을 붙인 뒤 가스레인지를 향해 던졌고, 이로 인해 집 천장과 벽면 등으로 불이 옮겨 붙으며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A 씨는 법정에 서게 됐지만, 아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A 씨의 어머니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검사 양측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재차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원심 선고는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