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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가 주차장 1주일 막은 차주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상가 주차장 1주일 막은 차주에 징역 1년 구형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1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한 40대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 심리로 오늘(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2∼28일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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