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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2명 살해 중국 동포 '무기징역' 선고…검찰 "양형부당 항소"

이웃 2명 살해 중국 동포 '무기징역' 선고…검찰 "양형부당 항소"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중국 교포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검찰은 형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오늘(18일) 살인 및 살인미수, 특수협박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중국 국적)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자신에게 핀잔을 줘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 2명을 살해하는 등 사소한 동기로 매우 중대한 범행을 일으켰다"며 "피해자 유족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0일 저녁 8시 10분쯤 경기 시흥시 목감동의 한 임대아파트 내에서 이웃주민 B 씨 등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다른 이웃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는 당일 C 씨의 집에서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잃고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후 B 씨 등에게 도박을 위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핀잔을 들었던 것이 생각나 도박에 관여한 사람을 다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들 집을 찾아가 각각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검사가 구하는 바와 같이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의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고 재범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무기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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