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출받아 마련한 신혼집…"보증금 배상하라" 무슨 일이?

<앵커>

한 신혼부부가 대출까지 받아서 집을 샀는데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거기 살고 있던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까지 물어주게 됐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잔금을 받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줘야 할 돈을 주지 않고 잠적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제보 내용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결혼한 지 넉 달 된 임 모 씨 부부는 지금 5평짜리 월세방에 삽니다.

디딤돌대출을 받아 서울 은평구 2억 5천만 원짜리 빌라를 신혼집으로 마련했는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잔금을 치르고 빌라 청소와 도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전 세입자가 들이닥쳤습니다.

빌라는 2억 3천만 원짜리 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이었는데, 잔금을 받은 매도인이 보증금을 안 갚고 잠적한 것입니다.

[임 모 씨 부부 (서울 중림동) : 자기가 여기 원래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매도인이 자기한테 아직까지 전세보증금을 안 줬다는 얘기를 그제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발로 문을 탁 차면서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바꾸더라고요.)]

졸지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된 세입자는 빌라에서 못 나가겠다고 주장하며, 결국 HUG 돈을 받을 때까지 임 씨 집에 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사정을 봐준 임 씨 부부 앞에 난데없이 HUG의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 씨가 빌라를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이라, HUG가 갚아줄 세입자 보증금을 임 씨에게 청구하겠다는 것입니다.

[HUG 관계자 (임 씨 부부 상담 중) : 선생님, 그 사기에 대해 저희한테 말씀하실 거 없고요. 소송 이기셔서 등기상 소유권을 넘기셔야 돼요. (권리) 말소를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은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 상황을 알려주지 않았고, 잔금날과 이삿날을 맞추는 관행대로 거래한 사람만 피해를 떠안게 된 것입니다.

[임 모 씨 부부 (서울 중림동)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형사 재판의 결과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소송 걸어서 걔들한테 받아내'라는 건 우리한테 상처가 돼요.]

전세 사기가 만연하며 유사한 황당 피해도 HUG에 몇 건씩 보고되는 상황.

법률 대응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 HUG가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 없이 기계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유미라, CG : 서동민·강경림, VJ : 박현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