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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얼굴도 안 보고 약 조제해 택배 배송한 약사 적발

환자 얼굴도 안 보고 약 조제해 택배 배송한 약사 적발
▲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한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압수한 의약품

환자를 대면하지도 않고 의약품을 조제해 택배로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약사들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대 약사 A 씨를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50대 약사 B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병, 의원이 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의사 처방전이 없어도 3일 분량 범위에서 직접 약을 제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A 씨는 이를 악용해 3일 분량을 초과한 1∼3개월 분량 조제약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환자 증상이나 상태를 대면으로 확인하지 않고 택배를 이용해 조제약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또한 한외마약 1천400여 정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외마약은 일반의약품에 마약 성분이 미세하게 혼합된 약물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한다고 해도 처방전 없이 조제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B 씨 역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지난해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한외마약 99정을 처방전 없이 판매해오다가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보건소와 합동으로 제주지역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4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들 약사의 위법행위를 포착했습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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