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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태우고 가다 '쾅'…경찰 "과실 없음"

<앵커>

지난해 급발진 의심 사고로 같이 타고 있던 손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인 할머니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과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G1 방송 김도운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 차량 블랙박스 : 이게(브레이크) 안 돼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지난해 12월 강릉의 한 도로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나 차량에 타고 있던 당시 12살 손자 도현 군이 숨지고, 할머니인 운전자 A 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유족 측은 줄곧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사고를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 분석이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며, 제동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는 물론 예기치 못한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도 아니어서 과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부족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했습니다.

[하종선/유족 법률대리인 : 이것이 급발진 의심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과수 분석결과를 '부족한 증거다' 이렇게 하면서 혐의 없음을 결정을 한 첫 번째 사례인 것 같거든요.]

제조사와 진행 중인 민사 재판의 감정도 국과수 분석과 상반되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운전자가 추돌 직전 변속레버를 중립에서 주행모드로 변경한 뒤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추정했지만, 유족 측의 의뢰로 음향을 분석한 감정인은 변속레버 조작과 관련된 음향 데이터는 사고 차량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민사사건 재판부가 의뢰한 차량의 사고기록장치 최종 감정 결과.

여기에 경찰의 불송치와 새로운 음향분석 결과 등이 민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조은기 G1방송)

G1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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