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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사건 알려져 나도 충격…유족 청구 기각해달라"

권경애 "사건 알려져 나도 충격…유족 청구 기각해달라"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한 피해자 유족 측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7일) 숨진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열었습니다.

권 변호사는 오늘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이 대신 참여했습니다.

딸의 영정을 들고 법원에 출석한 이 씨는 조정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또"(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사소송법상 한쪽이라도 강제조정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갑니다.

권 변호사 측은 "불출석으로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고 재판 결과를 알리지 않아 상고 권리를 침해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권 변호사 측은 "정신적 위자료 지급과 관련해선 원고가 이 사건을 언론에 공표해 피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초부터 다른 변호사에게 재판 출석을 부탁할 정도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딸의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하던 중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작년 11월 패소했습니다.

또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유족 측에 알리지 않아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재판부가 지난 7월 이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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