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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사건 무마' 의혹에 서부지검장 "처분 이상 없어"

'공무원 뇌물사건 무마' 의혹에 서부지검장 "처분 이상 없어"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졌던 사업가 김희석 씨의 공무원 뇌물 공여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마했다는 지적에 대해 당시 처분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검장은 오늘(1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당시 처분한 내용을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다.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수사 결과 객관적 자료를 다 합쳐 봤을 때 '혐의없음'으로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016년 김 씨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자백했고 검찰도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들어 "당사자 자백과 증거가 있는데 왜 수사가 안 됐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이 공개한 서부지검 수사보고서에는 "계좌 거래내역 확인 결과 합계 1억 1천3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돼 피의자 김희석의 공무원 등에 대한 금품제공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김 씨가 조사 과정에서 (뇌물 공여 관련) 진술을 한 것은 맞지만 그때 본 사건은 횡령 사건이었기 때문에 뇌물 사건은 따로 내사 사건으로 분류한 것"이라며 "본격적인 뇌물 사건 수사에서는 김 씨가 진술을 번복, 거부하고 소환에도 불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조사하고 물증도 확보해 조사해 보니 공여자 본인의 일부 진술만을 가지고는 피공여자로 돼 있는 사람들의 변명을 깰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의원이 "수사가 잘못된 게 아니냐"고 묻자 이 지검장은 "그렇지 않다. 제보자의 말이 맞는지 보려면 상세하게 조사해야 하는데 진술을 거부해 더 진행할 수 없었다. 혐의없음으로 종결하는 게 맞았다. 어느 검사가 봐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지휘부가 사건을 뭉갰다'는 일각의 의혹 역시 부인했습니다.

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2018년 내사 종결했지만 경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하면서 지난 3월 강현도 오산 부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지난 7월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과거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며 지난 5일 당시 담당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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