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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사설 구급차 타고 행사장 이동…"잘못 인정"

<앵커>

가수 김태우 씨가 행사장으로 가면서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을 인정한다"며 사과했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룹 god 출신 가수 김태우 씨가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행사장으로 이동한 건 지난 2018년 3월이었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가야 하는데, 30만 원을 내고 사설 구급차를 동원한 겁니다.

당시 구급차 이용료는 행사대행업체가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김 씨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 명령했고, 김 씨가 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벌금액은 지난 5일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당시 김 씨를 태워줬던 40대 구급차 운전기사 A 씨에 대한 판결이 최근에 나오면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불법적으로 김 씨를 태운 것 외에도 다른 지역 환자를 이송하거나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뒤늦게 사실이 알려지자 김 씨는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일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한 유명 포크 그룹 가수가 사설 구급차를 타고 충북 청주에서 경기 남양주 행사장까지 이동해 논란이 됐습니다.

통상 3시간 소요되는 거리를 1시간 45분 만에 이동했는데, 해당 가수 측은 병원으로 가는 도중 몸 상태가 좋아져 행사장으로 목적지를 바꾼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사설 구급차를 지정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응급의료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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