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안산지청
이름 있는 가게가 상가에 들어오면 분양이 더 잘 될 거라면서 개업지원금을 받고, 정작 영업은 하지 않은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최근 이 프랜차이즈 대표인 52세 윤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윤 씨는 3년 전 경기 시흥시 은계지구의 한 신축 상가 50호실을 5년 임차해 푸드코트를 만드는 조건으로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20여 억 원을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계약 당시 윤 씨는 5년간 푸드코트에 자신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면 상가 분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50개 호실이 모두 분양됐지만, 건물이 완공됐을 때 윤 씨는 일부 업체만 개업했고 그마저도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씨는 편취한 돈 중 절반 이상을 주택 구입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