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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속 신축공사장 작업하던 50대 감전사, 업체 대표 재판행

빗속 신축공사장 작업하던 50대 감전사, 업체 대표 재판행
지난해 경기도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가 내리는 중에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전기에 감전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공사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이사 A 씨를 오늘(16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 등 2명과 회사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해 8월 8일 정오쯤 시흥 신천동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전기 그라인더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50대 중국인 B 씨가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당시 B 씨는 비가 내리는 1층 야외에서 절단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 당일 수도권 전역에는 호우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A 씨 등이 공사 현장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고, 접지 의무도 위반하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야기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산업문화 정착을 위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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