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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타고 행사장 달려갔다가…김태우도 벌금 500만 원

구급차 타고 행사장 달려갔다가…김태우도 벌금 500만 원
그룹 지오디(god)의 김태우(42) 씨가 5년 전 행사장 이동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2018년 3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울 성동구 행사장까지 이동했습니다.

당시 행사 대행업체 직원이 운전기사에게 대신 내준 구급차 이용료는 30만 원이었습니다.

검찰은 올해 3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씨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대로 지난 8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김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액은 지난 5일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과거 사설 구급차를 불법으로 이용한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변명의 여지 없는 제 잘못"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습니다.

그는 소속사를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 죄송하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사건이 5년 만에 알려지게 된 이유는 당시 김 씨를 태워줬던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A(44) 씨의 판결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A 씨는 2021년 9월 서울에 사무실을 연 사설 구급차 업체에서 대표 B(61) 씨와 함께 일했습니다.

구급차를 보유한 A 씨는 다른 운전기사 7명과 함께 B 씨에게 보증금과 유사한 지입료를 내고 응급환자 이송 업무를 했습니다.

혼자서는 사설 구급차를 운용할 수 없어서 A 씨는 B 씨가 만든 협동조합 형태의 법인과 함께 일한 것입니다.

B 씨 업체는 사무실이 있는 서울에서만 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하지만 지입 운전기사 A 씨는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 19차례나 환자를 이송하고 500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심지어 그는 2020년에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응급환자를 태운 채 구급차를 몰았습니다.

A 씨는 2007년부터 음주운전으로 5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A 씨와 B 씨 업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5년 전 김 씨가 A 씨의 사설 구급차를 불법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최근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최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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