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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잠자는 남편 베개로 살해한 아내가 '집행유예' 받은 이유

[Pick] 잠자는 남편 베개로 살해한 아내가 '집행유예' 받은 이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매일 같이 술을 마시고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 1부(부장판사 손철우)는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서 남편인 30대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이들 부부는 지난 2017년 남편 B 씨의 사업 실패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3명의 자녀와 함께 시부모의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남편 B 씨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자주 술을 마시며 A 씨에게 가정폭력을 저질렀고, 사건 당일에도 A 씨에게 강압적인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학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랑이를 벌이던 중 A 씨는 B 씨의 커피에 수면제를 넣었고, 이후 B 씨가 잠에 들자 그의 손목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살해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일 자수했으며 수사기관에 "남편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편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에 쓰인 수면제는 지난해 A 씨가 남편 B 씨의 행동을 제지할 목적으로 경남 한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같은 해 7월 수면제를 추가로 처방받아 가루형태로 방 안 서랍에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의견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배심원 의견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공포심에 압도돼 남편이 없어져야만 자신과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극단적 생각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가 구금되면 돌봄이 필요한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B 씨의 유족들도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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