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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 흉기로 찌르고 모텔에 가두고…범인의 정체

사귀던 여성 흉기로 찌르고 모텔에 가두고…범인의 정체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수시로 모텔에 감금한 4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44·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5일 낮 12시 10분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연인 B(39·여)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2021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텔 등지에서 B 씨를 4차례 감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함께 있던 B 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 옷에 물을 뿌리거나 차량 열쇠를 숨겼습니다.

그는 사귄 지 한 달 만에 B 씨를 모텔에 감금했고, 흉기를 휘두른 사건 이후 헤어졌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썼고, 감금까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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