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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조폭' 동원해 갤러리 대표 감금 · 폭행 일당 구속기소

'MZ조폭' 동원해 갤러리 대표 감금 · 폭행 일당 구속기소
▲  자칭 '불사파' 조직원 모임

고가 미술품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겠다며 갤러리 대표를 감금하고 협박한 투자업체 대표와 이른바 'MZ조폭'으로 불리는 폭력조직 불사파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투자업체 대표 유모 씨와 유 씨 회사 직원 2명, 불사파와 조선족 폭력배 각 3명 등 총 9명을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유 씨 등은 지난 8월 미술품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며 서울 강남구의 한 갤러리 대표 A 씨를 유 씨의 회사 사무실과 지하실, 차량 등지에 감금하고 살해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 씨는 지난 3∼4월 이우환 화백의 작품 4점과 영국 출신 화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 1점에 총 28억 원을 투자해 42억 원으로 돌려받기로 했지만 받지 못하자 이자 등 총 87억 원을 A 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A 씨에게 '87억 원의 빚이 있다'는 진술하도록 강요해 녹음하고 휴대전화에 위치공유 앱을 깔아 위치를 추적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8월에는 A 씨의 갤러리를 찾아가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시가 3,900만 원 상당의 그림 3점을 빼앗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런 괴롭힘에 A 씨는 지난 5월 이자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지급했고, 이들이 A 씨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시위하겠다고 협박하자 2억 1천만 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협박에 동원한 이들을 1983년생 불사파 조직원들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범행 동기와 공모관계, 구체적 범행 분담 내용 등 혐의를 보강한 뒤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범행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소속 폭력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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