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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서 만난 여성 살해한 70대, 1심서 징역 20년

사찰서 만난 여성 살해한 70대, 1심서 징역 20년
사찰에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다 구애를 거절당하자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13일) 살인·재물손괴·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2세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31일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 있는 학림사에서 이 사찰에서 일하던 60대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4월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사찰에서 만난 B 씨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표시하면서 약 한 달 동안 찾아가고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하다 B 씨가 "찾아오지 말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격분해 둔기로 B 씨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흉기로 복부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죽인 것은 맞지만 스토킹은 하지 않았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해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동기가 된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면서 범죄를 미화하려 시도하고 유족들에게 오히려 원망의 감정을 드러냈다"며 "고인이 된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며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살인은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인만큼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한 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 씨 유족은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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