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에서 만난 여성을 스토킹하다 구애를 거절당하자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늘(13일) 살인·재물손괴·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2세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31일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 있는 학림사에서 이 사찰에서 일하던 60대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4월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사찰에서 만난 B 씨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표시하면서 약 한 달 동안 찾아가고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하다 B 씨가 "찾아오지 말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격분해 둔기로 B 씨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흉기로 복부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죽인 것은 맞지만 스토킹은 하지 않았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해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동기가 된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면서 범죄를 미화하려 시도하고 유족들에게 오히려 원망의 감정을 드러냈다"며 "고인이 된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며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살인은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인만큼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과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한 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 씨 유족은 "형량이 충분하지 않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