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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고소 115건…임대인 부부 아들도 출국금지

'수원 전세사기' 고소 115건…임대인 부부 아들도 출국금지
▲ 경기도 수원시청 앞 기자회견 하는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대인 부부에 이어 그의 아들에 대해 서도 출국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피고소인인 정 모 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오늘(13일) 낮 12시 기준 총 115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160억 여 원입니다.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자 경찰은 정 씨 부부의 아들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정 씨 부부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사건 과정에서 정 씨 부부는 여러 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업을 벌였고, 아들 정 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6건이었던 것이 일주일 만에 100건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고소인들은 정 씨 일가와 1억 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소인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정 씨 일가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한 데다가 연락마저 끊겼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해를 우려해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씨 일가 외에 고소인들과 정 씨 일가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보조 직원 5명에 대한 고소장도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에 직접적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해도 이 사건 관련 임대차 계약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모든 이에 대해 면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정 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입니다.

이 중 3개 건물은 경매가 예정돼 있고, 2개 건물은 압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 세대수는 671세대인데, 임차인들은 세대당 예상 피해액이 1억 2천만 원 상당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액은 총 8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정 씨 일가와 관련한 피해 신고가 어제까지 377건 접수됐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오후 6시 30분, 오는 14일 오후 2시에 각각 구청사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현장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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