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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사임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사임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 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실질적 변론을 담당한 '법무법인 광장'이 오늘(13일) 사임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등 혐의 18차 공판에서 광장 소속 검찰 출신 유재만 변호사는 오늘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매주 재판이 진행되면서 변호인에게 상당히 과중한 업무와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데, 변호인 사정이지만 다른 사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김 전 회장이 추가 기소될 경우를 놓고 (수임 여부) 협의를 진행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부득이하게 사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 재판에 이름을 올린 광장 측 변호사는 모두 10여 명입니다.

광장은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한 올해 1월부터 변론을 맡았습니다.

매주 금요일 열리는 재판 때마다 변호인 2∼3명이 참석했고, 이들은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오늘 "개인적으로 제 재산이 압류됐고 검찰에 의해 주식이 압류된 상황"이라며 "대북송금 혐의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이 광장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다. 비용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은데 비용 차이가 나는 등 상황이 여의찮아 변호인께서 오늘 사임계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달 전부터 지인들이 다섯 곳의 로펌들과 협의 중이다"며 "앞으로 재판받는 데 있어 (변호인단 선임 문제로) 휴정해 달라는 요청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은 재판의 선임료 비용 문제가 합의되지 않아 광장이 사임계를 제출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광장이 사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오늘 오전 재판을 종료하고 차후 기일에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광장 외에도 법무법인 동명파트너스, 법무법인 세온 등을 변호인단으로 둔 상태입니다.

다만 이들이 변론에 직접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월 3일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페이퍼컴퍼니) 자금 538억 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배임)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습니다.

검찰은 올해 7월 5일 김 전 회장이 2020년 12월 쌍방울이 광림이 보유한 비비안 주식을 정당한 가액보다 78억 원 비싸게 매수하도록 해 광림에 부당한 이익을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그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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