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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민간자격증 발급' 프로파일러 법정행…강간은 무혐의

'강제추행 · 민간자격증 발급' 프로파일러 법정행…강간은 무혐의
다수의 언론에 출연하며 프로파일러로 이름을 알린 경찰관이 제자를 추행하고 허가 없이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창희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A 경위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경위는 미허가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이자 제자인 여성들을 추행하고,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이들이 대신 부과받게 한 정황도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특정 피해자가 주장했던 강간과 강요, 협박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고소장에 적힌 18개 혐의 중 5개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공소권 없음 혹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A 경위의 행각을 알리면서 불거졌습니다.

이들은 A 경위가 차량이나 사무실 등에서 부적절한 접촉을 했으며 논문도 대신 쓰게 했다는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 경위는 "여성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습니다.

A 경위는 이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며 해당 사건은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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