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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적중률 높아요" 직원들이 허위 댓글…과징금 7억

<앵커>

사교육업체 '해커스'가 온라인 카페의 수험생인 척하며 광고용 댓글과 수기를 올렸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가입자가 22만 명이 넘는 공무원 시험 준비 온라인 카페입니다.

카페 자유게시판에서 해커스의 인터넷 강의가 어떠냐고 묻자, "추천한다", "적중률이 높다", "교재까지 증정한다"라는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댓글 모두, 해커스 직원들이 작성한 거였습니다.

직원과 가족 아이디를 동원해 수험생인 척 댓글과 수기를 남기면서 자사 강의와 교재를 홍보한 겁니다.

심지어 이 카페를 개설하고 운영한 것도 해커스였습니다.

하지만, 카페 어디에도 해커스와의 연관성을 표시하지 않아 카페 글 상당수가 사실상 광고였다는 걸 사람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 카페에서 설문조사를 시행해 자사 강의를 1위로 만들기도 했는데, 경쟁사 추천 글은 지우고 차단했습니다.

이런 카페를 포털 검색에서 상위에 노출시키기 위해 내부적으로 '일일 카페 의무 접속 횟수 지침'까지 만들었습니다.

해커스어학원과 해커스 그룹의 챔프스터디 등 3곳은, 2012년부터 7년간 어학과 취업, 자격증 관련 온라인 카페 16곳을 운영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기만적 광고'라고 보고, 과징금 7억 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학원들이 은밀히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동원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광고 행위에 제재를 부과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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