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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박영수, 관련 혐의 모두 부인 "청탁 없었다"

'50억 클럽' 박영수, 관련 혐의 모두 부인 "청탁 없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12일)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박 전 특검이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을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 없다"며 "200억 원과 주택부지 등을 약속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범죄사실과 관해선 김만배 씨 본인이 이미 허위라고 증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관사 하나은행이 받은 수수료가 300억 원인데 참여를 하지 않은 박 전 특검이 있던 우리은행이 그에 준하는 200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은 박 전 특검이 민간 업자들로부터 총 19억 원을 수수한 혐의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박 전 특검이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5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와에 관해선 "5억 원을 계좌로 받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계좌를 빌려준 것이지 돈을 수수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 측도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며 "김 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거나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측은 "청탁을 받았다는 날짜 등 공소사실이 구체적이지 않고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서, 공소장 등에 적시된 범죄사실이 계속 변해왔다"며 "방어권이 제약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10년 전 사건으로, 최대한 범행 일시를 특정한 것"이라며 "수사가 확보한 증거에 따라 범죄사실을 특정해가는 만큼 영장 청구서와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달라지는 건 자연스럽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일부를 실제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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