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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장난치지 마" 어린 아들 팔 · 다리에 수갑 채운 아빠

수갑 (사진=연합뉴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장난을 치는 어린 아들을 때리고 수갑까지 채운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학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씨(34)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재범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한 A 씨의 수갑 11개는 몰수조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1일과 12월 15일쯤 광주 광산구의 거주지에서 10세 미만인 첫째 아들을 때리고 물건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아들이 생후 8개월 된 여동생 몸 위에 앉으려고 하자 놀라서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거나,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난 2월 21일쯤에는 아들이 자신의 몸에 올라타려 하는 등 장난을 치자 아들의 양손과 발에 차례대로 수갑을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가 사용한 수갑은 장난감이 아닌 유사경찰장비였으며, 현행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 및 제복 착용과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경찰청에 등록하지 않고 물품을 판매하거나 제조·대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과거 경찰장비인 수갑을 판매했다가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 판사는 "어린 아동을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해 죄가 무겁지만, 피해 아동의 친모와 이혼해 분리 조치가 이뤄지고 친모 측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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