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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절차 밟던 베트남 계절근로자 공무원 눈앞에서 도주

출국 절차 밟던 베트남 계절근로자 공무원 눈앞에서 도주
▲ 인천국제공항 자료사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공무원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는 절차를 밟던 중 공항에서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12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3시 45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절차를 밟던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계절근로자 A 씨가 인솔 공무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습니다.

A 씨는 8월 3일 E-8(계절근로) 비자를 통해 입국해 지난달 21일까지 제주 서귀포 지역 감귤농가에서 일해왔습니다.

당초 5개월간 근로하기로 했던 A 씨는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지난달 21일 근로 계약을 중도 해지했습니다.

A 씨와 농가에서 함께 일하던 베트남 국적 계절근로자 B 씨도 A 씨와 같은 날 근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두 사람은 이튿날 오전 서귀포시청 직원 2명과 함께 출국 수속을 밟았습니다.

A 씨는 인천공항에서 항공권 발권과 수화물 위탁을 끝내고 출국장으로 가는 셔틀 트레인을 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도망쳤습니다.

인솔을 담당한 공무원 2명 중 1명은 당시 화장실에 가 있었고, 다른 1명은 B 씨가 자국어로 말을 걸자 번역기를 돌리고 있어 A 씨의 도주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A 씨를 소재불명자로 지정해 추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처음부터 무단 이탈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해 근로 계약을 중도 해지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다"며 "공무원이 인솔하는 과정에서 도주한 것은 제주에서는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계절근로자로 근무 시 발급되는 비자는 C-4비자(3개월), E-8비자(5개월)로 E-8 비자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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