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문제 제기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머니투데이 전 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이태우 이훈재 양지정 부장판사)는 오늘(12일)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면 전 대표와 머니투데이 법인에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사내 성추행 피해를 알린 A 기자를 일반직 부서에 배치하고 20개월간 취재비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A 기자가 직무에서 배제되는 과정에는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 기자는 2018년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상사인 B 기자가 성추행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A 기자를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B 기자와 같은 층에서 일하는 일반직 부서로 전보시키고 A 기자의 근태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약 20개월간 A 기자에게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줘야 할 취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