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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잇단 맨홀 질식사…지자체 책임은 없나?

지난달 26일 경남 김해시의 한 농로 맨홀 아래에서 오수관 유량 측정을 준비하던 20~30대 작업자 2명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작업자 2명 가운데 1명만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며 호흡용 마스크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난 5월에도 김해시의 한 도로 맨홀에서 오수준설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숨졌습니다.

이들 역시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맨홀과 오수관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책임은 어디까지 지게 할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는 실제 용역을 수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중대재해 수사 대상에 포함 시켰습니다.

하지만, 창원시와 김해시 모두 맨홀 작업과 관련해 도급 계약이 아닌 발주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급은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며, 발주는 공사 계약을 주문한다는 개념입니다.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도급, 용역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지만 '발주'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지자체가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고 비판합니다.

[김병훈 /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 건설 발주가 되면서 실제로 중대재해나 산업안전 보건에 대한 책임이 사실상 면해지는. 그래서 (지자체가) 발주해 놓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라고 해버리는 것이죠.]

고용노동부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소, 재판 과정에서 지자체 계약 관계는 법적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취재 : KNN 하호영 / 영상편집 : KNN 한동민 / CG : 김윤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KNN 김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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