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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쪼개기 대출'에 당했다

<앵커>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거 같다는 사람들의 신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계약할 당시 건물에 잡힌 근저당이 진짜로는 얼만지 잘 몰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왜 그런 건지 먼저 이호건 기자의 설명 들어 보시겠습니다.

<기자>

경기 수원 전세사기 관련 빌라

경기 수원 전세사기 의혹의 임대인 정 모 씨 측과 지난 2020년 11월 권선구 빌라를 전세 계약한 A 씨.

모두 15세대가 있는 신축 빌라로 시세 40억짜리 건물에 등기부등본상 공동 담보로 기재된 근저당이 7억 6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A 씨/전세사기 피해자 : 근저당이 있는 게 좀 찝찝하다고 말씀드렸더니 7억 6천 밖에 없고, 해당 건물에는 이 분이 워낙 수원에서 임대 사업을 오래 하셔서 절대 그런 안 좋은 일이 안 생길 거라고….]

2년 뒤 A 씨는 1년 재계약을 했는데 만기 한 달 앞둔 지금, 집주인 정 씨가 잠적해 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 건물은 이미 은행 채권최고액이 최대로 잡힌 이른바 '깡통 주택'.

건물에 잡힌 근저당은 7억 6천만 원이 아니고 총 21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집주인이 건물 내 15세대를 5세대와 10세대로 나눠 각각 7억 6천, 14억 원씩 쪼개기 대출을 받은 겁니다.

문제는 등기부등본 어디에도 10세대 14억 원에 대한 근저당은 표시돼 있지 않다는 점.

이렇게 하나의 건물에 공동담보를 2~3개로 나눠 잡으면, 세입자는 등기부등본상 은행 대출이 적은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공인중개사 : (전세사기 의심되는) 안 좋은 사람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공동담보 다른 세대 등기부등본) 떼 볼 수는 있는데 거의 뗄 일은 없죠.]

같은 건물이지만 다른 세대와 묶인 공동담보 대출 액수를 알아보려면 다른 세대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하는데, 결국 중개인이 파악해 알려주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김진유/한국주택학회 회장 : 중개인이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기는 한데, 딱 집어서 뭐 있다 없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잠적한 집주인 정 씨 일가는 현재까지 확인된 소유 건물 50여 채 중 40채 가까이 이렇게 공동담보를 설정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이소영, CG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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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이호건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공인중개사 책임은 없나?

[이호건 기자 :  책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는 전세 매물에 대한 권리관계 전체를 충실하게 고지해야 할 포괄적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일반적으론 해당 세대에 대한 등기부등본만 떼 보지만 이런 통 빌라나, 집합건물의 경우에 공동담보 설정이 많으니 더 세심히 들여다봐야겠죠. 최근 법원 판례를 봐도, 공동담보 대출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였을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수원 전세사기 피해 얼마나 확산?

[이호건 기자 :  이번 지금까지 임대인 정모 씨 일가와 관련해서 경기도에 들어온 피해 신고만 297건에 달합니다. 하루 만에 50건 넘게 늘어난 거로, 이와 별도로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도 73건이나 됩니다. 정 모 씨 와의 임대차 계약은 지난 1~2년 전에 집중돼서 피해 세대 중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비중이 적어도 50%는 넘을 거로 추산되고 있어, 연말이나 내년 초에 피해가 본격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곳 피해자들도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이 대부분으로, 건물마다 대출을 최대로 받아놓은 상태라서 보증보험 가입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향후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피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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