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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야바' 유통 · 투약한 불법체류 태국인 징역 6년 선고

마약류 '야바' 유통 · 투약한 불법체류 태국인 징역 6년 선고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5년간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마약류 야바(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정제) 1억 원어치를 유통한 태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 안산시와 경북 구미시에서 시가 1억 4040만 원 상당의 야바 7,800정을 모두 5차례에 걸쳐 외국인들에게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인인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들이 자국에서 몰래 들여온 야바를 다른 태국인들에게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마약 단속 과정에서 붙잡힌 A 씨는 시가 3214만 원 상당의 야바 1786정을 소지했고 이 중 일부를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2017년 12월 15일 사증 면제(B-1) 체류 자격으로 입국 후 2018년 3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법체류해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에 불법체류 하면서 유통한 야바의 양과 체포 당시 소지하였던 야바의 수량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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