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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이웃 2명 살해한 중국 교포, 1심서 무기징역

흉기로 이웃 2명 살해한 중국 교포, 1심서 무기징역
▲ 영장실질심사 마친 피의자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중국 교포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오늘(11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9세 A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이 희생됐고, 한 명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정도로 피해를 입는 등 범행 내용과 결과가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범행 동기가 사소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및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을 종신토록 사회에서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8시쯤 자신이 사는 시흥시 소재 아파트 4층 이웃 40대 B 씨의 집에서 B 씨를 목 졸라 기절시킨 뒤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또 13층에 사는 이웃 70대 여성 C 씨, 60대 D 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B 씨 집에서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하다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잃게 되자 화가 나 B 씨에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평소 자신에게 핀잔을 줘 감정이 좋지 않았던 또 다른 이웃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C 씨와 D 씨 집을 차례로 찾아가 이들의 목을 조른 뒤 흉기로 찌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협박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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