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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보훈부 권고 불수용 "정율성 사업 위법 사항 없어"

광주시, 보훈부 권고 불수용 "정율성 사업 위법 사항 없어"
광주시는 정율성 기념 사업을 중단하라는 국가보훈부의 권고, 이어질 시정 명령 방침에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오늘(11일) 입장문을 내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율성 기념 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돼온 한중 우호 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며 시정 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광주시는 또 "정율성 생가터 복원 사업인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혜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율성 관련 시설이 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광주 남구와 동구, 전남 화순군 등 기초단체들도 동향을 주시하며 대책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오늘 "보훈부로부터 공문이 오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으며, 화순군도 전반적으로 사안을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정율성 기념 사업은 그가 나고 자란 광주 남구와 동구, 전남 화순군에서 추진됐습니다.

광주 동구 불로동에서는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정율성 역사공원이 조성 중이며, 남구 양림동에는 거리 전시관과 최근 보수단체 회원이 훼손한 흉상 등을 갖춘 정율성로(路)가 이미 설치됐습니다.

정율성이 다녔던 학교가 있는 전남 화순군 능주면에는 전시관, 능주초등학교에는 흉상과 벽화 등이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오늘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따라 정율성 기념 사업 중단, 이른 시일 내 이미 설치된 흉상 등 기념 시설 철거를 권고했습니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88조에 따라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188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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