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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엄중 책임 물어야"…"방통위, 심의 권한 없다"

<앵커>

어제(10일) 국회에서는 정부의 가짜 뉴스 대책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여당은 가짜 뉴스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가짜 뉴스를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여당 의원들과 정부는 가짜 뉴스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병욱/국회 과기방통위원 (국민의힘) : 적당히 넘어간다면 이야말로 방통위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것은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고.]

반면, 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 뉴스 심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필모/국회 과기방통위원 (민주당) : 왜 방통위가 그걸 나섭니까?]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 그것은 저는 너무 이 행정력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필모/국회 과기방통위원 (민주당) : 그게 만약 방통위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를 했으면 다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동관/방송통신위원장 : 책임지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가 인터넷 언론 기사를 심의할 수 있는지를 두고 내부 법무팀이 1주일 사이 불가능과 가능, 두 가지 검토를 내놓은 것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고민정/국회 과기방통위원 (민주당) : 왜 2차 변호사 것(심의 가능)을 택하셨느냐고요. 이동관 위원장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까?]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 : 아니 그런 민간 독립기구에 그런 말씀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국방위 국정감사는 신원식 장관 임명 철회 피켓을 내걸은 야당에 반발해 여당이 입장을 거부하면서 오후 늦게까지 파행됐는데, 신원식 장관은 국감 출석 전 9·19 남북군사합의를 최대한 빨리 효력 정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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