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원무팀에서 근무하며 4년 동안 억대 공금을 빼돌린 30대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0·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시 서구 종합병원에서 280차례 공금 1억 5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뒤 가짜 환자 이름으로 진료 예약을 하고 자신의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했습니다.
이후 가짜 환자가 진료받지 않아 병원비를 환불한 것처럼 꾸며 공금을 빼돌린 뒤 앞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취소했습니다.
한 번에 병원비 20만 원가량씩을 빼돌린 A 씨는 2014년부터 원무팀에서 외래 수납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해 동안 적지 않은 돈을 횡령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병원 측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과거에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