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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괄임금제라도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많아야"

대법 "포괄임금제라도 기본급은 최저임금보다 많아야"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장·휴일·야간 근로 수당 등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 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호텔의 대표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지난달 21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6년∼2018년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격일제 근로 계약을 맺고 호텔에서 일했습니다.

포괄임금제란 통상의 근로 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주는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임금에 포함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주는 방식입니다.

2016년 2월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본급 126만 원, 연장 근로 수당 40만 원, 야간 근로 수당 9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2018년 1월 갱신된 계약서는 기본급 91만 원, 연장 근로 수당 106만 원, 야간 근로 수당 11만 원, 주휴 수당 18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A 씨는 퇴직한 뒤 자신이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1천568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9년 6월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매월 각종 수당이 기본급과 함께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 A 씨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126만 원·91만 원)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므로 그 차액의 합계에 해당하는 1천492만 원을 달라는 주장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매달 받은 급여에 연장·휴일·야간 근로 수당이 포함된 것은 맞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그렇게 전제한다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수당을 뺀 기본급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봤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는 원고(A 씨)가 받은 급여액에서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교 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 비교 대상 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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