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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중고 거래는 불법"…소비자원, 근절 캠페인

"의료기기 중고 거래는 불법" 캠페인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포스터, 연합뉴스)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마사지기와 온열 제품, 혈압측정기와 혈당측정기 등의 중고 거래 근절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기 불법 중고 거래 근절 캠페인을 한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3개 플랫폼과 미건라이프, 바디프랜드, 세라젬, LG전자, 위니아미, 이루다, 한국암웨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함께 합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마의자 등 안마기와 개인용 온열 용품 가운데 공산품이 아닌 의료기기로 신고된 제품은 개인 간 중고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포스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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