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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등 펀드 사태로 21개사 129명 징계…진행 중 제재 산더미

라임 등 펀드 사태로 21개사 129명 징계…진행 중 제재 산더미
금융감독원의 재조사로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사태가 재조명된 가운데 2020년부터 최근까지 펀드 사태로 징계받은 금융사는 21곳, 임직원은 129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관련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 절차가 완료된 곳은 금융사 21곳, 징계받은 직원은 1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우선 라임사태로 라임자산운용은 2020년 기관 등록취소 등 징계와 대표이사 해임요구 등 임직원 7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판매사와 관련해서는 2021년 신한금융투자가 업무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18억 원을 부과받았고 임직원 7명이 면직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신증권은 영업점 폐쇄 징계와 함께 임직원 12명이 징계를, KB증권은 업무일부정지 6월 및 과태료 5억 5천만 원과 함께 임직원 7명이 정직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음 해에는 신한은행이 업무일부정지 3월에 과태료 57억 1천만 원을 부과받았고 임직원 10명이 감봉 등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은행은 업무일부정지 3월· 과태료 57억 1천만 원에 임직원 4명이 징계를, 기업은행은 업무일부정지 1월· 과태료 47억 1천만 원에 임직원 4명이 징계를, 농협은행은 기관주의· 과태료 4억 1천500만 원에 임직원 10명이 징계를, 부산은행은 기관경고에 임직원 4명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사건 적체로 처리 속도가 느려지면서 금감원의 검사는 끝났지만, 관련 절차가 일단락되지 않은 사건도 쌓여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금감원의 검사가 끝났으나 관련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검사 대상 회사는 28개사에 달합니다.

이중 23개사의 검사는 검사 종료일 이후 이달 기준으로 1천 일이 넘었으나 아직 제재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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