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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중 HIV 감염 확인…3년 지난 뒤 보건소 알린 질병청

질병관리청이 후천성면역결핍증 에이즈를 일으킬 수 있는 HIV에 감염된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3년이나 지난 뒤에 보건소에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020년 4월 군 복무 중 단체 헌혈을 한 A 씨가 HIV에 감염된 사실을 파악하고 질병청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질병청은 이를 A 씨 주소지의 보건소에는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에이즈예방법에 따라 질병청은 역학조사가 진행되도록 보건소와 군당국에 이를 알려야 했지만, 신고를 받은 지 3년이 넘은 지난 8월에야 보건소에 A 씨의 감염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당시 군부대에는 바로 통보가 됐었고 보건소 통보와 관련한 시간 제한 규정은 따로 없다는 입장인데요.

적십자사에서 HIV 감염을 발견한 경우 질병청에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질병청에서 보건소에 통보하는 데는 제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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