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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행 줄행랑 방지법' 발의…신현영 "입법으로 통제"

민주당, '김행 줄행랑 방지법' 발의…신현영 "입법으로 통제"
민주당이 일명 '김행 줄행랑 방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해 복귀하지 않은 데 대해 입법적으로 보완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오늘(9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문회 줄행랑으로 '김행 없는 김행 청문회'를 만든 김 후보자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에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중도 퇴장한 경우 사퇴로 간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공직 후보자,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공직 후보자, 증인, 참고인이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거나 증언할 때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신 의원은 "기본적인 상식의 선까지 무너져 입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인사청문회 무력화는 국민 외면, 국회 무시로 읽힐 수밖에 없어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 도중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한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청문 대상자가 무단 퇴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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