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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두 번 울리나?…"아청법 무죄율, 2년 새 2배"

성범죄 피해자 두 번 울리나?…"아청법 무죄율, 2년 새 2배"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성범죄 혐의자의 비율이 전체 형사사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 법원의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간·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천424명 중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319명으로 4.97%였습니다.

같은 시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자 비율은 3.48%(5천205명 중 181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자 비율은 3.27%(2천418명 중 79명)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의 1심 무죄 선고 비율이 3.14%(22만3천504명 중 7천16명)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0.1∼1.8%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선고 비율은 2021년 1.78%(3천33명 중 54명)에서 2년 새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 역시 전체 형사사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범죄 혐의자의 비율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42.56%(2천418명 중 1천29명)였습니다.

강간·추행 혐의는 38.43%(6천424명 중 2천469명),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35.72%(5천205명 중 1천859명)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기 전체 형사사건의 1심 집행유예 선고율이 34.37%(22만3천504명 중 7만6천827명)였던 것에 비춰보면, 성범죄 혐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이 최대 8%까지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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