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5·18 유족 123명 손배소 승소…"과거 보상금, 위자료와 달라"

5·18 유족 123명 손배소 승소…"과거 보상금, 위자료와 달라"
▲ 광주지법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의 유족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5.18 사망자 유족 12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5.18 사망자 32명에 대해 500만 원에서 1억8천만 원씩 고유 위자료를 산정하고 그 유족들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망자들은 1980년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당시 숨지거나 행방불명 된 사람들입니다.

특히 주남마을 버스 총격 사건에서 사살돼 암매장 됐다가 2002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고 채수길 씨의 유족도 이번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피고인 정부 측은 이번 소송에서 "과거 지급된 위로금은 위자료 성격을 가지므로 이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졌다고"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옛 5.18 보상법에 따르면 정신적 손해배상 항목이 없었고, 과거 지급된 보상금도 사회보장적 성격의 금액일 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와 구분된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인해 관련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 가운데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린 뒤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